SL공사 노조, 지방공사화 반대
3자도 부동의…불확실성 '여전'
4차 공모 완화…민간 참여 확대
정책 개선, 국정 과제 반영돼야

▲ 수도권매립지 구역도. /자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수도권매립지 구역도. /자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합의했다.”

2015년 6월28일 '4자 협의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핵심은 '연장 사용'이었다. 다만 '제한적'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4자는 '2016년 말'까지였던 폐기물 매립 기간을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제3매립장 1공구까지 연장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천시는 새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전담 조직' 신설과 범정부적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4자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SL공사 이관 10년째 '제자리'

25일 환경부 자료를 보면 4자 협의체 합의 당시 선제적 조치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이 포함됐다. 관할권 이관은 인천시가 지방공사를 설립해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SL공사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는 조처를 의미한다.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표면적 사유는 '선결 조건' 때문이다. 4자 합의문은 “노조, 주변 지역 주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인천시가 마련하고, 나머지 3자가 동의한 이후 관할권 이관을 착수하도록 했다. SL공사 노조가 지방공사화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3자 또한 관할권 이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선제적 조치 가운데 하나였던 '인천시 경영 참여 확대'도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 합의문에는 SL공사 이사회에 4자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감사를 인천시가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에야 발의됐고,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다.

 

▲대체 매립지, 범정부 지원 필요

선제적 조치 이행에 더해 대체 매립지 조성도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은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 구성·운영'도 4자 합의문에 포함됐다.

4자 협의체는 지난달 13일부터 150일간의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착수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앞선 세 차례 공모는 모두 빈손으로 끝났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합의 문구를 고려하면 이번 공모 결과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성패가 달려 있다.

4차 공모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응모 조건 완화다. 1차 공모 때까지만 해도 '220만㎡ 이상'이었던 부지 면적은 '50만㎡'로 대폭 축소됐고, 기초단체뿐 아니라 민간까지 참여 기회가 열렸다.

다만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더라도 현재 폐기물이 처리되는 3-1매립장 사용은 불가피하다. 대체 매립지 조성에는 행정 절차와 설계·공사 등을 포함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까닭이다.

2018년부터 폐기물이 반입된 3-1매립장 매립률도 올 1월 기준 63% 정도에 머물러 있다. 시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입지 후보지 지원 사업이 추진되려면 환경부뿐 아니라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하다”며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을 위해서도 대통령실 전담 조직 신설과 정책 개선이 국정 과제로 반영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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