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씨와 전직 영화배우 B(30)씨에게 각각 징역 5년6개월과 6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4년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이선균)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그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