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 수사 정보를 최초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인천지검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조만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한 일간지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15일 인천지검과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진행, A씨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했다.
A씨는 일부 혐의는 시인했으나 부인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특정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언론사에 정보를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21일 인천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자료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관 B씨를 체포한 바 있다. B씨는 단독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 이씨 사건 내용이 담긴 보고서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이씨 수사정보 관련 최초 유출 과정과 이후 수사 보고서 유출 등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 이선균 배우 수사 유출 관련 조사는 조만간 최종 결론 날 예정”이라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어떻게 정보가 갔는지, 수사 문건이 통째로 유출된 부분에 대한 배경 등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관 A씨 구속 여부 결정에 따라 법리검토 등을 마치고 종합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 중인 인천청 소속 경찰관 B씨(불구속) 등에 대해서도 송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