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 성남 학폭 심의 지연 지적
-"학교 및 성남교육지원청 학폭 미온적 대처" 질타
-피해자 가족 참고인...교행위 행감 때 교감도 출석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5일 성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5일 성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관련, 형사 고소 여부나 사안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소요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은 이날 성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해 학생 측이 9월30일에 형사고소를 했다면 (고소 이후에 열린) 학폭 심의는 무용한 절차일 수밖에 없다”며 “지원청이 실기한 데 대한 원인은 학폭위 심의 지연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학폭위가 고소 전에 열려서 원만하게 합의됐으면 피해 학생 측이 고소까지 안가지 않았겠느냐”며 “사건을 형사화하는 경우, 교육적 해결 수용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해서 고소가 이뤄지면 학폭 심의는 종결해야 한다. 의미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양 당사자간 의사 합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학폭예방법’ 취지와는 안 맞기 때문에 학폭위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부분을 실무사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민주당·화성4) 의원은 “성남 학폭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인지됐지만 사안을 들여다보면 오랫동안 피해 학생이 당한 학폭이 학부모 공감대로 부각된 것 같다”며 “학폭위 운영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학폭 전담 조사관과 첫 면담을 할 때 주요 사안일 경우로 판단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공유돼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학폭 사건이 뒤로 밀리거나 하는데 기계적 절차에 따른 게 아닌 중요도 있는 사건은 좀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폭 사건이 발생한 해당 초등학교와 성남교육지원청의 미온적 대처 등도 도마에 올랐다.

김호겸(국민의힘·수원5) 의원은 “성남 학폭 사건에서 무엇이 논란을 불러왔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학폭 신고 후 3개월 동안 학교와 지원청의 미온적 대처가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학폭 신고가 접수된 이후 가해 학생들은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며 “특히 학폭 심의에 앞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이 ‘학급 분리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규정을 운운하며 골든타임을 놓칠 때 피해 학생은 매일이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피해·가해 학생 모두 내년에 중학생이 될텐데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감에는 성남 학폭 사건 피해 학생의 할아버지가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금도 가해 학생들을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도 “학폭 신고 후 3개월간 사과를 기다렸으나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해왔지만 ‘사과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의 학급 분리 조치가 제때 이뤄졌으면 어땠을까란 마음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원망스러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의원님들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학폭위 절차는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해당 학폭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교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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