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경, 가해 주동 학생 학부모로 의원직 사퇴않고 버텨
성난 엄마·주민들, 주민소환 투표로 ‘해임’ 키로
이덕수, 의장 선거 위법 국힘 의원 16명 검찰 송치·5분 학폭 자유발언 막아
성남시의회 사상 첫 대상 될 판…지방자치법·주민소환법률 근거

▲ 성남시의회 이영경(왼쪽) 의원, 이덕수 의장. /인천일보 DB
▲ 성남시의회 이영경(왼쪽) 의원, 이덕수 의장. /인천일보 DB

‘성남 학폭’에 공분한 성남 엄마와 시민들이 성남시의회 이영경(무소속) 의원과 이덕수 의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한다.

성남시 분당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학폭) 가해 주동 학생의 학부모인 이 의원과 동료 의원의 학폭 5분 자유발언을 막은 이 의장이 성남시의회 사상 첫 주민소환 대상이 될 판이다.

▶관련 기사: ‘성남 학폭’ 이영경 시의원·이덕수 의장 사퇴 촉구, 민주당 시의원 1인 릴레이 시위 2일 차 

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폭에 화난 학부모 등 주민들이 이 의원과 이 의장을 주민소환제로 그 책임을 묻기로 하고,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소환해 투표로 해임(파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민 권력형 통제 수단이다.

나영호 학폭OUT 피해자·학부모 모임 방장은 “주민소환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영경 의원은 공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직을 안 맡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25조 1항에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 시·군·구 의원은 해당 지자체의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서명을 받아 관할 선관위에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이 확정된다.

이영경(분당갑 서현1·2동) 의원은 지난 20일 딸이 주동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학폭과 관련해 국민의힘 분당갑 당협위원장인 안철수 국회의원으로부터 출당 명령을 받고, 다음 날 국힘 경기도당에 탈당 신고서를 내 수리됐다.

하지만 학폭에 공분한 성남 엄마들과 주민들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탈당만으로 안된다”라며 “시의원직을 사퇴하라”라며 학폭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

이들 시민은 지난 23일 해당 초등학교 앞 인도에 근조화환 130여 개를 보낸 데 이어 28일에도 성남시의회 앞 인도에 50여 개의 근조화환을 보내 이 의원의 시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의원 14명도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시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1인 릴레이 사퇴 시위를 이틀째 벌였다.

이덕수 의장에 대해서도 “의장직에서 물러나라”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성해련 의원이 지난 23일 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폭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려 했지만 이를 사전에 불허한 것이 촉발(직권남용 혐의)돼 주민소환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16명을 이덕수 의장 선출 시 비밀투표 위반행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24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이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주민들과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장·부의장이 의장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라며 “국민의힘 시의원 16명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이 의장도 주민소환 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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