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약 조건 대부분 위반…위‧수탁계약 해지 직영 운영 계획
원장‧사무국장 “답변하지 않겠다…취재 거부 및 반론권 포기”

가평군이 각종 비위로 얼룩진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에 대해 모든 문화원사 운영에서 손을 떼게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가평문화원장과의 ‘위‧수탁 계약 해지’를 추진, 시설 대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정용칠 원장은 문화원사 운영 전반에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허수아비가 되는 셈이다.
군의 강경한 방침 배경에는 가평문화원장이 위‧수탁 계약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군은 2021년 11월17일 가평문화원장과 ▲시설물 등의 수탁재산 유지관리 ▲주민 대관 사업의 수행 ▲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겼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1월16일까지 4년이다.
군은 위·수탁 계약 조건을 달았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수탁 업무 수행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사무처리 지연 또는 부당하게 처리 금지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부당하게 비용 징수 행위 금지 등이다.
군은 정 원장이 대부분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정 원장은 지난해 문화원 건물 위탁 관리하는 과정에서 강당 사용료를 받고 대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정 원장과 사무국장은 지인 등에게 모두 11차례 강당과 회의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대관 신청서 등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용료도 받지 않아 군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등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
여기에 문화원 사무실 무단 이전, 시설관리 인력을 관용차 관리 담당으로 지정하는 등 모두 위‧수탁 계약 위반 사항이다.
또 보조금이 투입된 업무용 관용차를 정 원장이 모두 14회 사적으로 사용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교부조건)’을 위반했다.
특히 군은 지난 1월31일 정 원장이 문화교실 14개 동아리 170명이 사용하는 회의실 공간에 대해 168만원을 받고도 가평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군은 이 부분에 대해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정 원장의 각종 비위 혐의 일부를 사실로 확인,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위탁 계약의 해지는 ▲계약사항 미이행 ▲위탁관리 조건 위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가평군수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해야 하는 군의 시정조치를 번번이 따르지 않아 ‘지도감독 및 보고’도 지키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 원장을 상대로 위‧수탁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며 “계약 해지가 되면 군에서 문화원 운영을 직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원장에 대한 ‘배임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차례 문화원을 방문 수사했고, 지난 2일 추가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정용칠 원장과 사무국장은 1월31일 오후 4시쯤 문화원에서 인천일보 기자에게 “인천일보의 모든 인터뷰에 노코멘트하겠다. 향후 취재를 거부하고 모든 반론권을 포기한다. 또 반론권 등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반론보도]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기사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월 23일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제하의 기사부터 4월 30일 “가평문화원장, 배임 및 횡령 혐의…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까지 32회에 걸쳐 가평문화원장이 배임 횡령 등 비위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면접위원 위촉 결정방법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소 사유를 들어 가평군 문화체육과장 단독 전결사항으로 인건비를 회수하고 현재까지도 11개월째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가평문화원 시설 무료 대관 관련 규정이 없어 관행대로 회원들을 상대로 대여하는 등 배임·횡령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퇴의사를 밝힌 바 없다. 문화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차량을 이용했으나 처음부터 사적이용으로 운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