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몰래 시설사용료 징수…동아리 회원들 ‘부글부글’

원장∙사무국장 “답변 않겠다…취재 거부 및 반론권 포기”

▲ 가평문화원 전경 /인천일보 DB
▲ 가평문화원 전경 /인천일보 DB

가평문화원이 지난해 가평군 몰래 문화교실 동아리 회원들에게 근거 규정에도 없는 ‘시설사용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칠 가평문화원장 등이 지인에게 무료로 대관해 준 반면 등록된 동아리에는 대관료를 징수, 회원들이 크게 동요하며 반발하고 있다.

동아리 회원들은 정 원장 등이 지인에게 무료로 대관했다는 인천일보의 연속 보도와 관련, 가평문화원에 시설사용료 징수의 부당함을 따지며 항의하고 있다.

문화원이 가평군 몰래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가평군 공유재산 사용료수입으로 회계 처리돼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31일 문화원을 상대로 세외수입 누락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이날 확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배임’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을 할 계획이다.

앞서 군의 고발은 인천일보가 보도한 정 원장 등의 무료 대관과 관련한 것으로 이번 건과는 별개다.

문화원은 지난해 11월~12월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14개 동아리에 각각 회의실 등 사용 명목으로 연 12만원을 징수했다. 모두 168만원이다.

그동안 170여 동아리 회원들의 문화교실 강좌를 위한 시설 사용은 무료로 운영됐다.

문화원이 지난해 징수한 시설이용료는 ‘가평문화원 사회교육 문화강좌 운영 관리규정’에 없을 뿐만 아니라 가평군 세외수입에도 누락됐다.

즉 문화원이 가평군 몰래 자체적으로 임의로 징수했다는 이야기다.

한 회원은 “원장이 지인에게는 무료로 대관해주면서 연회비를 내는 회원 등에 시설사용료를 받았다는 것에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각 동아리 회원들 모두 같은 심경이다”고 주장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현장 지도‧감독을 벌여 세외수입 누락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장과 사무국장 A씨는 “노코멘트 하겠다. 반론권도 필요 없다. 앞으로 인천일보의 모든 취재를 거부한다. 그렇게 표현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일보가 확인된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반박을 듣고자 오후 4시쯤 문화원을 방문했지만, 정 원장과 사무국장 A씨는 모두 반론권을 포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자는 정 원장 등이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인터뷰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반론권을 주고자 문화원을 방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정 원장이 스마트폰을 이용, 기자의 얼굴 등 사진을 무단으로 찍었다. 기자는 ‘초상권 침해’를 알리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3명의 경찰관은 현장에서 정 원장이 찍은 사진 4장을 삭제했다.

정 원장과 사무국장 A씨는 3명의 경찰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앞으로 인천일보 취재와 관련한 반론권을 포기하고 모든 인터뷰를 거부한다. 향후 취재할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반론권을 포기하겠다.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반론보도]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기사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월 23일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제하의 기사부터 4월 30일 “가평문화원장, 배임 및 횡령 혐의…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까지 32회에 걸쳐 가평문화원장이 배임 횡령 등 비위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면접위원 위촉 결정방법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소 사유를 들어 가평군 문화체육과장 단독 전결사항으로 인건비를 회수하고 현재까지도 11개월째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가평문화원 시설 무료 대관 관련 규정이 없어 관행대로 회원들을 상대로 대여하는 등 배임·횡령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퇴의사를 밝힌 바 없다. 문화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차량을 이용했으나 처음부터 사적이용으로 운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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