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전용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하고 취소하기를 수십 차례 반복한 중앙부처 소속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항공기를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해 전용 라운지 이용한 후 취소하기를 33차례 걸쳐 반복해 항공회사의 항공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항 일등석 라운지에는 식사와 기념품 등이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며 안마 기계와 샤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는 항공권을 예매한 후 24시간 내 취소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 회사 항공권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공권을 발권하고 취소한 것으로 ‘위계’ 의도가 없고, 정상적으로 라운지를 이용하였을 뿐 라운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이용객의 편의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항공사 회사의 직원들에게 마치 높은 등급의 좌석에 대한 비용을 실제 지불하고 탑승하는 것으로 오인을 불러일으켰고, 항공권이 예매되면 음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승무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승무원들의 일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실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적도 있으므로 항공운송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시켰다”라고 판시했다.
홍 판사는 “다만, 초범이고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