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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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를 오는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용인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약 30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일부 피해 영상이 해외로 유출된 것을 확인해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유출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정확한 피해 규모 및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에서는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추가 송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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