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센트럴아이파크 입주 진행
시공사, 돌연 휴렉으로 제품 변경
에너지원,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
인용될 경우 1957세대 사용 막혀

▲ 에너지원이 안산 보네르빌리지 아파트에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 /사진제공=독자
▲ 에너지원이 안산 보네르빌리지 아파트에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 /사진제공=독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명 4R구역 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설비에 대한 원천기술이 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술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업체는 해당 시설에 대해 사용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1957세대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명시 광명2동 일원에 위치한 광명 센트럴아이파크는 지난달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가 진행 중이다.

당초 이 아파트에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업체인 에너지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모델하우스에도 해당 제품이 설치돼 홍보에 활용됐다. 각 세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버리면 분쇄 후 지하에 설치된 탱크에 모아 발효해 퇴비로 활용하는 기술을 적용한 장치다.

일부 입주자들은 이러한 간편화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까지 고려해 입주를 결정했다.

에너지원은 해당 제품 특허를 지난 2017년 출원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시행사인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설계 반영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돌연 에너지원이 아닌 휴렉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로 제품을 변경했다.

에너지원은 휴렉의 제품이 자신들이 특허를 출원한 제품과 외형이나 작동 방식 등이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원 관계자는 “휴렉 제품에 사용된 탱크 세척관과 고액분리기 등 상당 부분이 우리 기술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품이 변경될 때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바뀐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에너지원은 지난 12일 휴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광명 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 사용이 금지된다.

휴렉은 광명 센트럴아이파크에 적용한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는 입장이다.

휴렉 관계자는 “제품 변경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판단한 내용”이라며 “고액분리기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원의 제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기술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원근·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