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거래 현장에서 골드바를 뺏어 달아나려던 20대가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25일 준강도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50분쯤 시흥시 정왕동 거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금은방 업주 B씨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10g 골드바 22개를 빼앗아 달아나려던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힌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넘겨졌다. A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B씨가 올린 골드바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 달아나면 못 잡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