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한 금속 가공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코일 강판을 푸는 작업을 하다 허벅지를 베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B(57)씨가 코일 강판에 우측 허벅지가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테이프처럼 동그랗게 말려있던 코일 강판을 풀어 금속 가공제품 제작을 위한 프레스기에 연결해 작업하다가 불량 코일 강판 교체를 위해 코일 강판을 프레스기로부터 빼내 다시 언코일러(코일 모양으로 감은 강판을 푸는 장치)로 되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코일 강판은 철강 강판 재질로 전체 무게는 약 1180kg 였으며 두께는 약 3.7~3.8mm로 옆면이 매우 날카로웠다.
B씨는 언코일러 앞에서 제어반을 조작하면서 코일 강판을 되감는 작업을 하다 회전축을 벗어나 이탈한 코일 강판 옆 부분에 우측 허벅지 부분이 베였고 한 달 후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했어야 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에 덮개나 울ㆍ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해 회전축에서 이탈한 코일 강판이 근로자를 베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진단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라 사업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