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산지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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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2025년 8월20일자 6면 경찰 '수뢰 의혹' 도의원 등 구속영장 신청 등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안산시 상록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간 사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뇌물액수가 5000만원 이상으로 크고 범행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긴 했지만 공여액이 고액이고 다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고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김씨에게 마지막에 받은 5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 근무 당시 ITS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 관련 비공개 자료를 전달하는 등 대가로 체크카드를 받아 202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산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내 주요 지점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A씨는 이 사업 관계자들에게 김씨 업체를 소개하고 사업자 선정 뒤에도 업체가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5일 오후 2시다. 

한편 ITS 사업과 관련해 김씨로부터 수천만∼수억원대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박세원(화성3)·이기환(안산6)·정승현(안산4) 경기도의원 3명도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이동희·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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