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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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40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판사)는 19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다른 기업이나 국외에 이 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료가 표준작업절차와 관련된 것이어서 다른 회사에 넘겨줄 생각이었다면 보다 중요한 서류를 갖고 나왔을 거라고 진술했다는데 이러한 진술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다른 기업과 국외에 자료를 유출했다거나 이직을 준비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쓰레기장에 자료를 찢어 버렸다고 주장하는데 폐기 행위로 인해 제삼자에게 자료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22년 12월 3∼11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 회사 영업비밀 파일 174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A4용지 300여 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7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그가 반출한 자료는 5000쪽 분량에 이르며 그 안에는 국가 핵심기술도 일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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