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와 달러 밀반출 중국인 3인방 '자금출처'에 관심 집중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전경. /인천일보DB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전경. /인천일보DB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 등 15억3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밀반출하려던 중국인 3명이 잇따라 적발됐다.

공교롭게도 지난 14일 2터미널에서 1엔화 9900만엔, 40만 달러 등 외화를 밀반출하다 적발된 한국인과 이들 중국인 3명의 행선지가 동일한 홍콩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6시쯤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각각 5억원 가량의 외화가 들어있는 여행가방을 들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려다 보안검색에서 적발됐다.

이날 중국인 남성 A씨 가방에서는 25만 달러와 엔화 2천만 엔, B씨 가방에서는 5천만 엔이 발견됐다, 여성 C씨 가방에는 5천50만 엔이 나와 이들의 (외화)자금 출처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 3명 모두 중국 국적에 행선지까지 홍콩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편 역시 같은 시간인 오전 8시10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KE2001편 탑승권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적발 당시 중국인 A씨는 세관의 현장조사에서 “친구에게 위탁(운반 부탁) 받은 돈”, B씨는 “사업자금‘으로, 여성 C씨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들 중국인 3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조사를 위해 세관에 인계되면서 출국이 취소됐다.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면 증빙서류를 갖춰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외국환거래법 제17조, 29조. 37조 등에 3만 달러 초과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외화 밀반출을 적발한 보안검색요원에게 최대 21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규정도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