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사무실 앞에서 12일부터 시위
인천세무사회 "회계사 만능주의 법안" 비판
한국세무사회, 1만7000명 회원 총동원 저지 나서

인천세무사회가 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규정하고, 세무사의 모든 직무를 회계사 직무 범위에 확대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다.
최병곤 인천세무사회 회장 등 임원과 지역 회장들은 지난 12일부터 인천 계양구 유동수(민,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국회의원은 지난 9월 18일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확대 ▲사문화된 세무 대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세무사회 측은 “이 개정안은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회계사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회계사 만능주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병곤 회장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고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위반”이라며 “세무전문가를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섭 계양지역세무사회장도 “시험에 재정학과 세법학 과목이 없는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고 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라며 “전문성 검증에 따라 업역을 구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1만7000명 회원과 7만 회원사무소 임직원,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