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39)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 중인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2㎞가량 추적한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받은 건지, 정확한 피해 액수는 얼마인지 등은 아직 확실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풀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지구대에서 출동을 해서 잡은 것까지는 맞다. 다만 ‘A씨가 도주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 외 정확한 사실 관계는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