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미(더불어민주당·안산8) 경기도의원이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 압류물품 공개매각 과정에서 가품이 포함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등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날 “도는 2015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 물품을 압류해 공개매각(이하 공매)하여 체납된 세금을 환수하고 있다”며 “2023년에는 압류물품 749건을 공매해 4억원을 환수했다”고 했다.
2024년은 동일 건수 공매로 4억5000만원, 올해는 438건, 2억8000만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공매 대상 물품 가운데 가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가품임을 표기하고 공매한 물품은 총 18건(배우자 매수 제외)에 달한다.
그는 “공공기관이 가품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매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가품을 판매한 이후 단계에서 제3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법률 위반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도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공매 과정에서의 가품 출품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납관리단의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도 함께 살펴달라”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