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만수동 땅 20억 매입
보전부담금 22억…내부서 불만
“이사장 독단…'지인 땅' 소문도”
인천경찰청, 사기 등 혐의 조사 중
이사장 “소유주와 아무 연관 無
모든 논의 대의원회 거쳐” 해명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이 조합복지센터(조합 청사) 건립비를 조합회비에 포함해 부과하며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청사 건립 토지 매매 계약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 10월29일자 7면 “맡겨놓은 '특별회비'…미납 땐 퇴직금 불이익 우려”>
매입한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탓에 수십억원의 보전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조합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조합 내부 불만과 함께 경찰 조사까지 이뤄지고 있다.
17일 인천시개인택시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김승일 인천시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대의원들에게 '12월20일 오후 조합부지 1순위로 선정됐던 만수3지구 3필지 계약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말씀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 부지 매입비는 총 20억2900만원이다.
하지만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은 해당 토지 계약 당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합의 없이 체결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여 수십억원의 보전부담금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위한 보전부담금은 약 22억4100만원로 확인됐다. 부지 매입비보다 더 큰 금액을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해당 부지 매입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조합은 앞서 신청사 부지로 도림동 부지를 검토한 바 있지만, 무산됐다. 이후 만수동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 두 땅의 소유주가 같기 때문이다.
A 조합원은 “매입이 무산됐던 도림동 땅과 현재 계약이 체결된 만수동 땅의 소유주가 모두 같다. 만수동 땅을 대의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이었는데, 왜 김 이사장이 덜컥 계약을 맺고 온 건지 의문”이라며 “조합원들에게 걷은 특별회비로, 절차를 무시하며 매입한 부지가 김 이사장의 지인 땅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조합은 몇 년 전 관련 법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택시 공동차고지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를 활용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2년 도심 내 택시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에 택시 공동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게 개정됐다.
다만 지자체로부터 허가받더라도, 개발행위에 따른 높은 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문제는 계속돼 왔다.
김 이사장은 “여러 곳의 땅을 검토했고, A씨가 소유한 토지가 많다 보니 소유주가 같았을 뿐이다. A씨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보전부담금을 내더라도, 그린벨트 땅을 사는 게 다른 땅을 사는 것보다 저렴했다. 모든 논의는 대의원회를 거쳤다. 임의로 진행한 절차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달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일각에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