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현장에서 잡고도 관리를 소홀히 해 하루 동안 놓쳤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가 도주했다.
A씨는 당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였으나, 부평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창문으로 도망갔다.
그는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이 채워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경찰에 요청한 뒤 허술한 감시를 틈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에서 기다렸던 경찰관들은 도주 사실을 알고 재추적해 이튿날인 14일 오후 3시30분쯤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현장에 있던 형사 3명과 팀장 1명이 체포영장 집행 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 감찰 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피의자 관리 관련 지침에 따라 수갑을 채워야 한다”며 “4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실종자 수색 중’이라는 메시지가 전송되며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도 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평서 관계자는 “해당 문자는 영주에 계시는 주민들 문의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다”며 “우리 서에서 작성한 건 아니라 그 문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