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인천일보DB
▲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인천일보DB

가짜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에 있는 200여명을 속여 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범죄조직이 인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업체 관계자를 사칭해 전국에 있는 투자자 233명을 속여 50억 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폰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한 뒤, 가상자산 사이트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여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 일당에 대한 첩보를 통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170개 사건을 취합하고, 지난 7월 A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에 “유흥비 등을 벌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조직의 부당 이익 18억여원을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도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자산 증식 욕구를 노린 서민 다중피해 범죄로, 제2의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릴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를 통한 투자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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