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민 발의 조례안 통과 못해
오용환 의원 대체안 대표 발의
본인부담금 구체적 내용 빠져
“예산 미반영…조례라도 필요”
구 “통과해도 정부협의 거쳐야”

인천 남동구 첫 주민 발의 조례안이었던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의원 발의로 유사 조례안 제정이 다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 조례안의 핵심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조례안에는 빠졌다.
16일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용환(민·선거구 다) 구의원이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남동구 최초로 주민들이 요구해 발의됐던 조례안의 대체재 성격이 짙다.
앞서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는 조례안 발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 5000여명 동의를 받아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구의회는 의장 명의로 지난 4월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쟁점은 예산이었다. 주민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을 구가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인데, 첫째 아이는 자부담의 70%, 둘째 이상은 100%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기준으로 사업이 이뤄지면 내년 19억원, 3년간 150억원이 필요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육아를 돕는 서비스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 비용이 다르다.
오 의원 발의안에는 '첫째 70%, 둘째 이상 100%'는 빠졌다. 단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바뀌었다. 조례 시행시기도 '2027년 1월1일'이다. 오 의원은 “(본인부담금 지원이) 내년 예산에는 어차피 반영 안 될 것이기에 내후년에라도 하려면 일단 조례가 제정이 필요해 기본 조례를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구에 따르면 인천 10개 기초지자체 중 서구·연수구·부평구·동구에 유사한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있지만 구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곳은 없다.
남동구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해도 구 여건 상 바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하더라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용혜랑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 대표는 “처음 주민 발의 요구로 조례안이 제안 됐을 때 충분히 수정동의안을 논의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외면하고 부결처리하고 본인들(의원들)이 만들겠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며 “어쨌든 관련 조례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만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20일부터 열리는 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