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2명 구속 송치 81명 불구속 송치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고 이들에게 공사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종합건설 운영자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알선브로커,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이들에게 공사금의 4~5%를 대가로 받아온 혐의다.
이처럼 5년간 125개 공사현장 1274억 규모 공사를 진행하며 면허 대여비로 챙긴 수익금은 총 69억원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운영자, 관리자, 알선브로커, 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 기능을 세분화하고 법인명과 대표자도 1~2년 간격으로 바꿔가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약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고, 재범 의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