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도급 계약 등 사업 조건 부담 요인으로 작용
법무부 “기존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 안전·인권 보호 유리”

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나,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와 농업 관련 법인·단체의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조건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에 대해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8개 지자체, 23개 농업법인이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1곳에 그쳤다. 농업 규모가 전국 상위권에 해당하는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적은 수다.
지난해 경기지역 농가 인구는 25만5127명으로, 경북·전남 다음으로 많았다. 도내 작물재배면적(경지이용면적)은 13만9769㏊로, 지자체 중에서 여섯 번째로 큰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따라 노동자를 배정하고, 출자·출연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사회적협동조합에 농작업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최대 30명까지 허용된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작업을 대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의 수행기관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주 골자다.
도와 31개 시·군은 지난 6월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지역 농업법인과 조합 등에 사업 내용을 안내하는 등 사전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응답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 이유는 인력 관리 면에서 다양한 기준과 책임이 있어 공공·민간이 참여를 꺼린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법무부 사업지침을 보면, 위탁기관은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고용 ▲전용면적 10㎡ 이상 사무실 ▲노동자 운송용 차량 1대 이상 및 운전면허 관리자 1인 이상 ▲근로자 숙소 확보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표자·관리자가 최근 3년간 내·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한국어와 안전 교육이 의무화돼 있다. 사업으로 필요한 교육 경비는 사업주 부담이다.
사업주가 농작업 시 직접 감독해야 하는 원칙도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파견이 아닌 ‘도급’ 계약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수탁업무를 공동수급이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운영 결과보고서도 작성해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정해졌다. 지자체는 분기 1회 이상 임금 체불,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농업법인들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홍보했고, 문의가 들어오긴 했지만 신청하겠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한데,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일단 운영 사례를 지켜보면서 참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월 법무부는 경기도에서 포천시, 경상북도에서 의령군 등 2곳을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사실상 사업 효과 등을 볼 수 있는 모델이다. 내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적인 사업인 만큼, 지자체와 민간이 바로 참여하지 않고 먼저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내년 말 사업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농작업 대행으로 농가에 단기 인력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기존 방식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 안전·인권 보호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