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1일 고 이재석 경사가 70대 갯벌 고립객을 구하다 숨진 인천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 지난 9월 11일 고 이재석 경사가 70대 갯벌 고립객을 구하다 숨진 인천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해루질 고립 사고와 관련해 해경과 지역 어촌계가 갯벌 통제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서구 청라동 청사에서 옹진군·내리어촌계와 간담회를 열고 해양경찰의 '출입통제구역'과 해양수산부의 '갯벌안전관리구역' 등 관리 방안 2가지를 제시했다.

갯벌안전관리구역은 지난 2020년 시행된 갯벌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지역 주민은 조업을 위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일선 해양경찰서가 지정하는 출입통제구역은 주간 등 평소 어민들의 조업이 가능하지만, 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등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 들어갈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문제는 꽃섬 일대가 마을어장 1곳(105㏊)과 김 양식장 1곳(20㏊) 등이 있는 조업 구역이라는 것이다.

해경은 이곳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어민들이 조업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고 갯벌안전관리구역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외지인의 해루질을 통제하는 데 출입통제구역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정식 지정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영준 내리어촌계장은 “2개 안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당장 무분별한 해루질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야간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며 “출입통제구역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내리어촌계는 오는 14일 오후 어촌계 사무실에서 수협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해경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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