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단일 협의체 운영 제안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제공=이재강 의원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제공=이재강 의원실

이재강(경기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정부조직 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해 부처별로 산재한 권한을 단일 협의체로 묶고, 국가 주도로 반환 공여구역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재 공여구역 개발은 ▲국방부(토지 소유·처분·환경정화) ▲환경부(환경조사·결과 통보) ▲지방자치단체(도시활용·개발계획 수립) ▲행정안전부(발전종합계획 확정·변경) ▲기획재정부(국비 지원 확정) 등 단계·업무별 담당이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전체 진행 상황 파악과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지자체 역시 단계별 논의 상대가 달라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행안부 산하에 개발청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지자체·유관기관 인력을 포함하는 국가 주도 협의체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제6조의2~제6조의4를 신설해 설치 근거와 기능을 규정하고, 제6조의3(개발청장의 업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속도감 있는 국가 주도 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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