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판결 이후에도 '감감'
노조원들 시청앞 연일 1인 시위
市 “중앙노동위의 재심 기다려”

올초 용인경전철 운영사인 '용인에버라인 운영(주)'의 노동조합 집행부 해고 처분과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 5개월이 지나도록 용인에버라인 운영(주)이 해고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아 노조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노위는 용인 에버라인 운영(주)로부터 해고된 노동조합 지부장, 부지부장의 구제 신청에 대해 지난 6월 2일 사실상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경기지노위는 이 사건의 핵심인 직원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용인에버라인 운영(주)은 노조 측이 용인시청, 용인시의회 등 관계자들을 만나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처분했었다.
이어 용인에버라인 운영(주)은 지난 1월 재심을 열고 이들에 대한 해고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다만 경기지노위는 부당대기발령,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서 용인에버라인 운영(주)은 노조 측에 대한 복직 의무를 지게 됐다.
그러나 용인에버라인 운영(주)은 경기지노위 판정에도 불구, 5개월이 지나도록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원들은 최근 용인시청 현관앞에서 연일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원들은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용인에버라인 운영(주)은 해고된 직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원들은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이를 이유로 해고가 이뤄진다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며 ”시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운영사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시는 침묵말고 즉각 복직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현재 용인 에버라인 운영(주)이 경기지노위 판결에 항소해 중앙노동위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중노위 재심이 열리게 되면 노조원들의 복직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글·사진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