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노조 측 손 들어줘
부당대기발령·노동행위 '기각'
노조 “판정문 받은 후 대응 검토”

용인경전철 운영사 '용인에버라인운영'의 노동조합 집행부 해고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용인에버라인운영은 불복하고 재심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천일보 1월8·17일, 2월5일자 6면>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노위는 최근 용인에버라인운영으로부터 해고된 노동조합 지부장, 부지부장의 구제 신청에 대해 지난 2일 사실상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노조 측은 지난해 11월 용인시청, 용인시의회 등 관계자들을 만난 뒤 용인에버라인운영으로부터 당한 부당해고, 부당대기발령,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었다.
경기지노위는 이 사건의 핵심인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용인에버라인은 노조 측이 용인시청, 용인시의회 등 관계자들을 만나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처분했다.
이어 용인에버라인은 지난 1월 재심을 열고 이들에 대한 해고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다만 경기지노위는 부당대기발령,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용인에버라인은 노조 측이 용인시 등 관계자들을 만난 이후인 지난해 11월21일부터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 노조 측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동시에 대기발령했다.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서 용인에버라인운영은 노조 측에 대한 복직 의무를 지게 됐다. 그러나 용인에버라인은 내부적으로 경기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은 경기지노위가 한 달 뒤 판정문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뒤 10일 이내 할 수 있다. 재심은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게 된다. 이 경우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또다시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통해 대법원 등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용인에버라인운영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기지노위 판정과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노조 측도 판정문을 받고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부당해고가 인정됐는데 아직 사측으로부터 복직 등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며 “판정문을 받아보고 추가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