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예산 커져 재정력 악화
도, 10%부담 전면 중단 방침

사업비 전액 31개 지자체 몫
인력 감축·서비스 축소 우려
도의회, 관계자와 대책 논의

▲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관계자들이 경기도의 도비 지원 중단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윤충식 도의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관계자들이 경기도의 도비 지원 중단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윤충식 도의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에서 수년 전부터 발생한 '노인 돌봄' 예산 부담 문제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한 축인 재가 노인 지원서비스 관련 사업의 도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다. <인천일보 2023년 6월5일·7일·8일자 '위기의 노인 돌봄' 기획기사 1·3면, 8월7일자 1·3면>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내년도 '재가 노인 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각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수립했다.

이 사업은 고령자가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상담·돌봄·사례관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입소가 어려운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도비 10%, 시비 90% 비율로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도는 노인 돌봄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점차 비대해지는 반면, 재정력이 악화되자 분담금을 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 전액이 기초단체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기초단체도 예산 전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인력 감축·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예견된 결과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노인 돌봄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건강보험료를 통해 장기요양 재원을 충당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장기요양 시설·재가 서비스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규정돼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 국가와 건보료,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

반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재원의 100%를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도와 시·군은 오래전부터 시설 쪽은 50대 50, 재가 분야는 10대 90 비율로 산정해 예산을 분담해왔다. 재가 노인 지원서비스 예산 역시 10대 90이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예산이 덩달아 급증하자, 시·군에서 도비 지원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는 중이다.

2023년부터는 시설 건립을 지자체가 제한하는 '장기요양 총량제'가 속속 도입되기 시작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수차례 장기요양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2분의 1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됐다가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도비 중단은 노인 돌봄을 둘러싼 국가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간 '불합리한 분담 구조'가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충식 도의원(국민의힘·포천1)은 지난 3일 포천지역의 노인 돌봄 관계자들과 도비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윤 도의원은 “노인 돌봄 분야에 있어 예산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며 “복지재정 구조개편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광덕·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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