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은 학산초 특수교사 A씨 사망사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과밀 특수학급 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이 인원을 초과할 시 학급을 추가 증설하거나,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사망한 학산초 특수교사 A씨는 법정 정원을 초과한 8명 학급을 맡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준이 있었다”며 “운영상에 여러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특수교사 기간제 교사 정원(TO) 및 실제 배치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시교육청은 전체 기간제교사 210명 중 63.3%에 해당하는 133명만 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63명 중 229명(87%), 경기도교육청은 1327명 중 1327명(100%)을 배치했다.
김 의원은 “왜 인천시교육청만 배치율이 유독 낮느냐. 고인이 사망할때까지 95명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유가 있냐”고 지적했다.
도 교육감은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 순위를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A씨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8월 공개된 특수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요약본)에는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고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공무수행 외적으로 고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심리부검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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