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5152건, 245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 15억 원(6.77%)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납부 외에도 가상 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현금인출기(ATM)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홍래 세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양평군 /양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