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집중호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도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최대 2년)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멸실·파손된 재산은 향후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가평군은 집중호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도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최대 2년)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멸실·파손된 재산은 향후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