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은 집중호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도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최대 2년)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멸실·파손된 재산은 향후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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