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금 대납, 허위계산서 발행이 주요 수법
산업안전보건공단 서류 심사 의존, 제도 왜곡 ‘반복 우려’
공급·구매기업 ‘공생 구조’, 외부 감시 한계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안전동행 지원사업’이 일부 업체의 편법 영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신청기업의 서류 위주 심사에 의존하고 있어, 중간 브로커의 개입과 장비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구조적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제도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시 소재 목공기계 전문업체 B사는 동일 기계에 대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단에 신고해, 구매기업이 더 많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제보자 A씨는 “B사가 안산의 중소기업 C사에 공급한 CNC 재단기와 6면 가공기에 대해 각각 5900만 원과 8000만 원으로 작성된 일반 계약서 외에, 공단 제출용으로는 7500만 원과 9000만 원이 기재된 이중 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B사는 고가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C사는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신청해 최대 1500만 원의 초과 수령이 가능했을 것이란 의혹이다. 제보자는 2중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단순 기계 공급업체일 뿐 보조금 신청과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개별적 일탈이 아닌 구조적 관행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제보자는 “B사는 보조금 수령 후 매수기업이 초과 수령액 일부를 공급업체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C사 외에도 수십 건의 계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는 공급업체가 경쟁사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공급자와 매수자 모두 이익을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보가 아니면 실제 거래가격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위험공정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2억 원까지 50%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322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425개소에 지원됐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 3320억 원이 편성됐다.
공단 측은 “자부담금 대납, 허위계산서 발행, 소급 신청 등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며 적발 시 최대 5배 환수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조사와 회계 검증이 제한적인 현실에서 제도 전반의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사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630건, 금액은 49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징후탐지시스템으로 의심 사례 8079건을 선별해 점검했으며, ▲허위계산서 발행 ▲수의계약 ▲자부담금 대납, 중고 장비를 새것처럼 둔갑시키는 ▲라벨갈이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정 징후 추출 대상을 1만 건으로 확대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은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도적 감시 강화와 함께 투명한 집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포=글·사진 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