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0일 노동위에 구제신청
사측 “해고 정당…맞대응 준비중”

▲ 용인경전철. /인천일보DB
▲ 용인경전철. /인천일보DB

용인경전철 운영사 '용인에버라인운영'이 노동조합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해고 처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집행부를 새로 꾸린 노조는 해고된 전 지부장, 부지부장을 구제 신청하기로 했다. 사측은 해고 처분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당한 처분이었다며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일보 1월8·17일자 6면 “에버라인 운영 노조원 해고 부당” 탄원서 제출>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에버라인운영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노조 지부장, 부지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을 확정했다.

해고 처분은 이들이 용인시청, 용인시의회 등 관계자들을 만나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알려졌다.

사측은 지난달 15일 재심의를 열고 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소명까지 들었지만, 같은달 19일 최종적으로 해고 처리했다.

재심의 때 이들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빌미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노조 조합원 50여명도 같은 취지로 사측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 없이 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노조 활동 위축하려는 것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같은달 지부장, 부지부장 등 집행부를 새로 꾸린 노조는 사측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

관련 법상 부당해고를 당하면 3개월 이내에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지노위 차원의 조사,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리게 된다.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

양측 중 지노위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시청이나 시의원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는 건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며 “노무사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에버라인운영 관계자는 “전 노조 집행부들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은 지난달 확정된 게 맞다”며 “처분 이유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 처분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기에 (구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를 대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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