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유없이 징계 처분 내려”
사측, 탄원서 등 고려 처분키로

용인경전철 운영사인 용인에버라인운영이 최근 노동조합 집행부 해고하자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조 조합원 50여명은 사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일보 1월8일자 6면 “용인 경전철 운영사, 노조 집행부 부당 해고”>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3월 경전철 운영사가 된 용인에버라인운영은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와 단협 체결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직급·부서에 따른 노조 가입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였다. 노조는 같은해 11월15일 관할청인 용인시 관계자를 만나 상황 중재 등을 요청했다. 노조 지부장, 부지부장 등이 시 관계자들을 만났었다. 이 시기 지부장, 부지부장은 용인시의원들도 만났었다.
사측은 12월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지부장, 부지부장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시 관계자들을 만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알려졌다.
이후 이달 15일 사측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다. 지부장, 부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확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데다 시 관계자들을 만나는 건 노조 차원의 정당한 활동이라고도 했다.
노조 조합원 50여명도 같은 취지로 사측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사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위축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노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징계를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징계 당사자들의 의견은 물론 탄원서 등을 고려해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