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의원 등 만남 빌미 해고”
사측 19일 최종 처분 내릴 예정

용인경전철 운영사인 용인에버라인운영이 최근 노동조합 집행부를 해고하면서 논란이다.
노조는 관할청인 용인시, 지역 시의원들과의 만남을 빌미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용인시까지 나서 사측에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사측에 보낸 상태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민간 투자사와 협약을 맺고 투자사가 관리운영사와 계약을 체결해 운영되는 방식이다. 현재 민간 투자사는 용인경전철㈜이고 관리운영사는 용인에버라인운영이다.
용인에버라인운영은 철도 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와 대전교통공사, 설화엔지니어링 등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법인이다.
용인경전철의 실질적인 운영사인 셈이다.
2023년 3월에 운영사가 된 용인에버라인운영은 노조와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단협 체결을 논의해왔다.
용인에버라인은 단일 노조 체제다. 직원 191명 중 112명이 해당 노조에 소속됐다.
다만 사측과 노조는 직급·부서에 따른 노조 가입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 때문에 양측의 논의가 1년 넘게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는 같은해 11월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쟁의권까지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당시 당장 쟁의에 나서기보단 11월15일 관할청인 용인시 관계자를 만나 상황 중재 등을 요청했다. 이때 노조 지부장, 부지부장 등이 시 관계자들을 만났었다. 지부장, 부지부장은 이 시기 용인시의원들도 만났었다.
그런데 사측은 12월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지부장, 부지부장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시 관계자들을 만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알려졌다. 사측의 해고 처분으로 지부장, 부지부장은 자택 대기 상태다. 사측은 19일 이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을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일반 사원인 특성상 사측의 기밀 자료를 확보할 수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까지 지난달 말쯤 노조를 대상으로 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사측에 보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사측에 징계 사유가 시와 관련된 얘기라면 자제해달라고 전달했다”며 “더 조처하긴 어려워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장, 부지부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측의 노조 탄압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사측의 최종 처분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측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앞선 활동은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용인에버라인운영 관계자는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