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미바다열차 모습. /사진=인천교통공사
▲ 월미바다열차 모습. /사진=인천교통공사

연간 수십억원 대 적자에 허덕이는 월미바다열차가 레일을 지탱하는 기둥 탓에 관계 기관에 수억원을 지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와 중구 땅에 기둥이 설치돼 그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와 중구에 매년 2억원 이상의 공원·도로점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2019년 정식 운행을 시작한 월미바다열차는 인천역을 시작으로 월미도를 한 바퀴 돌며 월미도 경관과 인천내항, 서해바다, 인천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총길이 6.1㎞의 순환 열차다.

노선을 따라 중구 관내 도로와 월미공원에 총 184개의 기둥이 설치돼 있는데, 기둥이 설치된 곳의 토지의 점용료를 지자체에 따로 지불해 온 것이다.

기둥은 중구 관내에 156개, 월미공원에 28개가 각각 세워져 있다. 

최근 교통공사가 시와 중구에 지급하는 점용료는 ▲2021년 2억1900만원 ▲2022년 2억3100만원 ▲2023년 2억3600만원 ▲2024년 1억2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중구에 1억8000만~2억원 가량이, 월미공원사업소에 3000만원가량이며, 점용료는 월미바다열차가 월미은하레일이었던 시절인 2008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월미바다열차는 시에서 계획한 사업이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자 운영 우려가 나왔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월미바다열차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점용료 감면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미바다열차는 저조한 평일 이용객과 전기료·인건비 인상 등 탓에 정식 개통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월미바다열차 운영 적자는 ▲2019년 49억1000만원 ▲2020년 60억1000만원 ▲2021년 65억2000만원 ▲2022년 58억5000만원 ▲2023년 59억7000만원 ▲2024년 54억2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 교통공사 역시 토지 점용료 삭감을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월미바다열차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상황으로 보아, 도로·공원점용료 감면이 가능하지 않은지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월미바다열차를 궤도운송법에 의해 사람 및 화물을 운송하고, 수익을 내는 영리시설로 보고 점용료 감면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점용료 감면에 대한 문제로 논의를 진행하다가, 국토부 답변 이후 관련 논의를 멈춘 상태”라며  “월미바다열차 전체 운영에 대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선 경영 개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관광상품개발, 시설물 디자인 개선, 이용 요금 개선,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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