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 등 사례 다수
딥페이크 이용 성착취물 적발
국회의원 “교육당국 관심 필요”

최근 3년8개월 동안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받은 처분 중 40%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학 등 '중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세종 제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2024년 8월 동안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폭위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한 건수는 1727건이었다.

이중 학폭위에서 처분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 중 765건(44.3%)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6호 이상의 '중대 조치'를 받았다.

중대조치 처분 건수는 경기도교육청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102건), 서울(66건), 충남(63건) 순이었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전담 기구에서 사안 조사,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학폭위 개최를 결정한다.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분류된다.

1호와 2호는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와 4호는 학교봉사와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뜨한다.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와 9호는 전학과 퇴학으로 분류된다.

6호 이상은 학폭이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디지털 성범죄 학폭위 사례로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 또는 협박하거나 불법 촬영을 한 경우, 딥페이크 합성을 의뢰하거나 SNS·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였다.

SNS 메신저로 성희롱, 음란 문자를 전송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 지역에서도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중학교 여학생 얼굴로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8월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 현황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 결과 경기지역에서 77건의 피해 접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의원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역시 학교 폭력의 유형”이라며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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