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사무국 구성 절차 어겨…정관 위반 해당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아…다시 채용 후 보고 통보

경기도가 가평문화원의 사무국장 채용 과정이 절차를 위반,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는 31개 시·군 지역문화원의 설립 등을 관할하며 지도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도는 가평문화원이 정관 제27조 제3항과 제43조 제2항을 어겨 절차 위반에 따른 무효에 해당한다고 했다.
도는 그러면서 조속히 사무국장 채용을 정관에 맞게 다시 절차를 거쳐 이행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도는 사무국장 채용 절차 위반 등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 가평문화원으로부터 이사회 운영(사무국장 임용 관련)에 대한 회의 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해왔다.
도는 가평문화원 측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며 지난 12일까지 소명하라고 했지만, 가평문화원 측은 소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가 절차를 위반,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가평문화원 정관에 나온 이사회 소집과 사무국 구성 등이다.
먼저 이사회 소집과 관련해 제27조 3항은 ‘긴급 안건’을 상정할 경우 이사회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동의해야 상정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월26일 이사회에서 정용칠 원장은 안건에 없던 ‘촉탁직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려 가결을 알렸다.
이날 이사회 ‘긴급 안건’ 상정 때 9명만 자리를 지켰다.
도는 이사회 전원 참석 및 전원 동의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또한, 가평문화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제6차 이사회를 열어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제정한 ‘경기도 지역문화원 표준 인사 규정’ 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인사 규정을 바꿨다.
문화원이 이를 근거로 사무국장을 다시 채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정관 ‘사무국’ 제43조 제2항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제2항은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화원은 제6차 이사회 안건으로 경기도 지역문화원 표준 ▲직제 ▲인사 ▲규정 승인의 건 ▲가평문화원 인사위원회 구성 등 4건을 올렸다.
도는 사무국장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사회 동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가평문화원 측에 지난 12일까지 소명 기회를 줬지만, 문화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사무국장 채용을 정관에 맞게 다시 절차를 거쳐 이행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가평군도 경기도와 같은 의견으로 가평문화원에 권고했고, 한국문화원연합회도 ‘정관 인사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면 잘못’이라는 의견을 냈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