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관련 이사회 두 차례나 정관 어겨…절차상 하자
이사회 소집∙사무국 구성 위반…12일까지 소명 요구

경기도가 가평문화원이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두 차례나 정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도는 가평문화원 측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며 소명하라고 했다.
도는 31개 시군 지역문화원의 설립 등을 관할하며 지도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도는 사무국장 채용 절차 위반 등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 가평문화원으로부터 관련 제출받아 검토해왔다.
도는 최근 현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이사회의 운영이 두 차례나 정관을 어겨 절차상 하자 행위라고 판단했다.
도가 지적한 부분은 정관에 나온 이사회 소집과 사무국 구성 등이다.
먼저 이사회 소집과 관련해 제27조 3항은 ‘긴급 안건’을 상정할 경우 이사회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동의해야 상정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월26일 이사회에서 정용칠 원장은 안건에 없던 ‘촉탁직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 원장은 이사 등에게 재차 “동의 하나요”라고 물었고 일부 이사가 “동의한다”고 낮은 목소리로 답하자 의사봉을 두드려 가결을 알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13명이 참석했고, ‘긴급 안건’ 상정 때에는 9명만 자리를 지켰다.
도는 이사회 전원 참석 및 전원 동의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또한, 가평문화원은 지난해 12월27일 제6차 이사회를 열어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제정한 ‘경기도 지역문화원 표준 인사 규정’ 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인사 규정을 바꿨다.
문화원이 이를 근거로 사무국장을 다시 채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정관 ‘사무국’ 제43조 제2항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제2항은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화원은 제6차 이사회 안건으로 경기도 지역문화원 표준 ▲직제 ▲인사 ▲규정 승인의 건 ▲가평문화원 인사위원회 구성 등 4건을 올렸다.
도는 사무국장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사회 동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도는 가평문화원 측에 현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 이사회의 운영이 정관 제27조 3항 및 제43조 제2항을 어긴 절차상 하자 행위로 판단한다면서 문화원 측에 의견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당시 가평군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사무국장 채용 시 가평문화원 인사규정 준용’하라고 권고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도 같은 의견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가평문화원 정관으로, 정관에 나온 인사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