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옹진군의회 의장이 보신탕 가게에서 외부인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동물보호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6일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동물 잔혹사를 이끌었던 ‘개 식용 산업’ 종식을 담은 특별법에 전국 지자체가 힘을 모아 개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개 학대 살해에 동조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의장은 지난 24일 중구 신흥동에 있는 한 보신탕 전문점에서 특정 전문직 모임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총 24명이 모인 간담회에서 개고기가 들어간 보신탕을 먹은 이들은 총 9명이었으며, 당시 이 의장은 개고기에 붙어 있는 껍질을 떼어내 만든 ‘껍질탕’을 먹었다.<인천일보 4월25일자 7면 ‘개 식용 종식법 외면…옹진군의장 개고기 식사 논란’>
올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각 지자체가 보신탕 가게 업주에게 자진 신고를 안내해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등 개고기 종식에 행정력을 집중하던 상황에서 기초의회 의장이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현실을 망각하고 보신탕 집을 찾아가 개 사체를 먹은 이 의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옹진군의회에 동물보호 관련 조례가 없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카라는 “옹진군의회는 정부 정책 방향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할뿐더러 동물 보호와 복지를 다루는 기본적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개 식용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되레 보신탕집을 찾아 공식 오찬을 갖고 개 사체를 먹은 이 의장은 깊이 반성하고 ‘소비가 도살’임을 분명히 인지하라. 개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법규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