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 식용을 막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가운데 인천 한 기초의회 의장이 보신탕 전문점에서 외부인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개고기류 음식을 먹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인천일보 취재결과,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중구 신흥동에 있는 보신탕 가게에서 특정 전문직 모임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모두 24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개고기가 들어간 영양탕을 먹은 사람은 9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삼계탕이나 흑염소탕을 골랐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 의장은 영양탕 한 종류로 개고기에 붙어 있는 껍질을 떼어내 만든 ‘껍질탕’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개 식용을 막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기초의회 의장이 되레 개고기 식용에 앞장선 꼴이 된 것이다.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올 1월 초 국회를 통과해 2월 공포된 상태다.
이 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을 적용하는 데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7년 2월부터 개고기를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보신탕 가게 업주에게 자진 신고를 안내해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등 개고기 종식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이날 함께 식사를 한 사람 중에 개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간담회 장소를 보신탕 가게로 잡았다”면서도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