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사회 및 사무국장 채용 관련 서류 일체 제출” 통보
원장‧사무국장 “답변하지 않겠다…취재 거부 및 반론권 포기”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 경기도와 가평군이 전방위적으로 지도‧감독에 나서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정 원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은 ▲지인 무료 대관 ▲관용차 사적 이용 ▲사무국 직원 폭언‧욕설‧퇴직 종용 ▲사회복무요원 직장 내 괴롭힘 ▲무료인 문화교실 동아리 사용료 징수 ▲보조금 착복 의혹 및 사건 관계자 입막음 정황 ▲회비와 후원금 사무국장 급여로 무단 사용 ▲사무실 용도 변경 등 숱하다.
경기도는 가평문화원에 2023년부터 현재까지 ▲회의록과 안건, 참석명부를 포함한 총회 및 이사회 회의 관련 서류 일체 ▲민법에서 정한 임원 직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동아리 시설사용료 부과 서류 일체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도는 ▲현 사무국장 채용 및 재고용 관련 서류 일체 ▲사무국장 가계보조수당 지급 관련 서류 일체 등도 제출하라고 했다.
경기도는 지방문화원지흥법, 민법 등에 따라 지방문화원 설립 허가, 검사·감독 등의 권한이 있다.
가평군도 용도를 어기고 무단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에 원상복구 조치를 통보했다.
현재 사용하는 문화원 사무실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지정돼 있다. 즉 휴게음식점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 원장 취임 이후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군은 사무실을 기타공공업무시설로 지정된 문화원장실로 오는 29일까지 이전하라고 통보했다.
군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문화원사 민간 위탁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정용칠 원장은 대관 업무 등 문화원사 운영 전반에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군은 또 업무용 관용차 보조금 일부를 취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무료 대관, 관용차 사적 이용 등의 혐의(배임 등)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관련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사가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기소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또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원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도 지난 1월말 문화원을 방문해 사회복무요원들과 면담하고 문화원 관계자 등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깁스한 상태에서 업무가 아닌 삽질 등 노동을 지시했는지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성 발언 등을 했는지 ▲복무기관 재지정 발언을 했는지 등의 답변을 문화원으로부터 회신받아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정용칠 원장과 사무국장은 지난 1월31일 오후 4시쯤 문화원에서 인천일보 기자에게 “인천일보의 모든 인터뷰에 노코멘트하겠다. 향후 취재를 거부하고 모든 반론권을 포기한다. 또 반론권 등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 명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수차례 밝혔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반론보도]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기사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월 23일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제하의 기사부터 4월 30일 “가평문화원장, 배임 및 횡령 혐의…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까지 32회에 걸쳐 가평문화원장이 배임 횡령 등 비위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면접위원 위촉 결정방법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소 사유를 들어 가평군 문화체육과장 단독 전결사항으로 인건비를 회수하고 현재까지도 11개월째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가평문화원 시설 무료 대관 관련 규정이 없어 관행대로 회원들을 상대로 대여하는 등 배임·횡령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퇴의사를 밝힌 바 없다. 문화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차량을 이용했으나 처음부터 사적이용으로 운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