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관계자 “정 원장에게 전화 받아…돈을 달래서 줬을 뿐”

원장‧사무국장 “답변하지 않겠다…취재 거부 및 반론권 포기”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이 가평군의 행사지원 보조금 일부를 착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 원장은 지난해 10월31일 ‘가평회다지’ 행사를 치르고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A식당에 찾아가 먼저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고 다시 재결제하면서 차액 34만4000원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부가세만 회계 처리됐으며, 남은 31만원의 행방은 묘연하다.

A식당은 행사 당일 점심으로 뼈다귀해장국 100인분을 제공했고, 문화원측은 다음날인 11월1일 80만원을 보조금 카드로 결제했다.

정 원장은 그러나 다음 날인 11월2일 오후 1시쯤 식당을 찾아 80만원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114만4000원을 다시 결제했다. 남아 있던 식비 명목의 보조금을 모두 긁은 것이다.

정 원장은 군에 보고한 식비 정산서에 아침으로 소고기뭇국 50인분 등을 먹었다는 내용을 허위로 넣어 식비를 부풀린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 원장은 지난 7일 A식당에 전화를 걸어 “돈을 준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가평군청 직원 등에게) 말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 직원이 7일 오후 A식당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식당 관계자는 “현금을 건넨 것도 카드 재결제 등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가평군은 식당 등을 상대로 소고기뭇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확인했고, 문화원에 정산서 재작성 등 소명을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A식당 관계자는 14일 “(정 원장이) 돈을 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다. 되게 귀찮게 만드네. 지난주에 정 원장으로부터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해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일에는 “정 원장이 와서 다시 결제한 기억은 있지만, 현금을 건넨 것은 오래전이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평군은 가평문화원이 지난 8일 저녁 가평군 전통무예 동호회에 다목적 강당을 몰래 대관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군은 시설대관 업무를 위탁받은 가평문화원장이 대관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등 1~2월 3차례 다목적 강당을 사용한 가평군 전통무예 동호회에 대관료 약 25만원을 즉시 징수하고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분야인 체육 등에 대해서는 대관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한편 정용칠 원장과 사무국장은 1월31일 오후 4시쯤 문화원에서 인천일보 기자에게 “인천일보의 모든 인터뷰에 노코멘트하겠다. 향후 취재를 거부하고 모든 반론권을 포기한다. 또 반론권 등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 명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수차례 밝혔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반론보도]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기사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월 23일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제하의 기사부터 4월 30일 “가평문화원장, 배임 및 횡령 혐의…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까지 32회에 걸쳐 가평문화원장이 배임 횡령 등 비위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면접위원 위촉 결정방법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소 사유를 들어 가평군 문화체육과장 단독 전결사항으로 인건비를 회수하고 현재까지도 11개월째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가평문화원 시설 무료 대관 관련 규정이 없어 관행대로 회원들을 상대로 대여하는 등 배임·횡령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퇴의사를 밝힌 바 없다. 문화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차량을 이용했으나 처음부터 사적이용으로 운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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