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3년여 만에
2심 재판부, 214억 청구 판결
전임 시장·교통硏 배상 책임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직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2심에서 일부 인정됐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지 3여년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총 214억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7월 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용인시장과 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1조원대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단이 제기한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며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대부분 취소하고 주민소송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주민소송 대상으로 명시된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됐다고 보고 주민소송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논란이 된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용인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소수입보장 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탓에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시행사와 벌인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지급했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불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고 이는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소송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당시 시장과 사업 책임자들의 고의·과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박씨의 일부 책임은 인정해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사실상 원고가 패소한 셈이다.
2심은 박씨의 과실 책임을 더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10억2500만원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