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또 따른 손배 민사訴 부담
패소땐 현 시장 등 전적 책임
확실한 법적 근거 상고 검토
“마구잡이식 공약 행태 경종
시가 주민승소 사례에 찬물”
시민사회단체, 비판 목소리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상고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한다면 주민소송 제도에 따른 승소 사례를 퇴색시키는 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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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용인 경전철과 관련해 이정문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3명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재판은 2013년 10월 주민 소송에 따른 결과다.
재판 결과에 따라 용인시는 이 전 시장 등 3명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하거나 판결을 다시 받기 위한 상고를 할 수 있다.
현재 시는 판결문을 받아 보고 소송대리인인 태평양 법무법인과 논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일단 태평양 측에서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이 전 시장에게 책임을 전부 지게 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시는 내부적으로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 전 시장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걸어 민사 소송을 벌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지금 받지 못해서 받아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려 한다”며 “다만 시가 민사에서 졌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상고를 했는데 만약에 그냥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 입장에선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게 된다”이라며 “대법까지 안 가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만약 민사 소송으로 가서 시가 지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전임 시장이 아니라 지금 시장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다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상고 검토 결과는 늦어도 3월 초쯤 나올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시가 상고한다면 주민소송 결과를 뒤집어 제도 자체를 퇴색하는 것이라는 등 비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주민 소송을 통해 이렇게 주민들이 승소한 사례를 용인시가 무마시키는,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또 (해당 판결은) 각종 개발 공약들이 제시되는데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린 건데 시가 상고를 하려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