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모르게 야간 ‘강당 무료 대관’…가평군 세외수입 ‘손실’

원장‧사무국장 “답변하지 않겠다…취재 거부 및 반론권 포기”

▲ 가평문화원 전경 /인천일보 DB
▲ 가평문화원 전경 /인천일보 DB

가평군이 가평문화원의 ‘무료 대관’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가평문화원장 등은 지난해 지인 등에게 무료로 강당과 회의실을 11차례 사용하게 한 혐의(배임)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시설 대관료는 가평군 세외수입으로 잡히기에 군 재정에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다.

군은 13일 가평문화원을 상대로 한 지도‧점검에 나서 지난 8일 무료로 대관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가평군전통무예 동호회’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화원 3층 다목적 강당을 2시간 사용했다.

동호회는 사무국장 A씨를 통해 강당을 사용했으며, 지난 1월 두 차례를 포함해 이날까지 모두 세 차례 강당을 사용했다.

군은 강당 사용신청서 등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문화원 대관 담당자는 전통무예 동호회의 강당 사용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국장은 “전통무예 동호회가 사용한 것이 맞다. 대관 사용료는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고 군 관계자에게 해명했다.

동호회 관계자는 “문화원 측과 정식 대관 절차를 밟는 중이다. 대관료 등은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체육 관련한 전통무예 동호회에 문화원 강당을 대관할 수 있는지 적격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정용칠 원장에게 보조금 관련한 정산보고를 14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군은 지난해 10월31일 회다지 행사 후 정 원장 초등학교 동창 식당에서 문화원이 두 차례 보조금 카드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액 약 31만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정 원장은 행사 당일 아침 식사로 소고기 뭇국 50인분을 먹었다고 정산보고를 했지만, 군은 거짓임을 확인한 상태다.

정용칠 원장은 지난 6일 직원들에게 각종 비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원장은 16일 정기총회에서 회원들께 이런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회원들은 정 원장의 각종 비위 의혹 외에도 독단으로 회비와 후원금을 사무국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준 것이 잘못됐다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편 정용칠 원장과 사무국장은 1월31일 오후 4시쯤 문화원에서 인천일보 기자에게 “인천일보의 모든 인터뷰에 노코멘트하겠다. 향후 취재를 거부하고 모든 반론권을 포기한다. 또 반론권 등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 명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수차례 밝혔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반론보도]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기사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월 23일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제하의 기사부터 4월 30일 “가평문화원장, 배임 및 횡령 혐의…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까지 32회에 걸쳐 가평문화원장이 배임 횡령 등 비위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면접위원 위촉 결정방법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소 사유를 들어 가평군 문화체육과장 단독 전결사항으로 인건비를 회수하고 현재까지도 11개월째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가평문화원 시설 무료 대관 관련 규정이 없어 관행대로 회원들을 상대로 대여하는 등 배임·횡령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퇴의사를 밝힌 바 없다. 문화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차량을 이용했으나 처음부터 사적이용으로 운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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