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장, 보조금 카드 재결제 ‘페이백’ 의혹…군, 일부 허위 확인

원장‧사무국장 “답변하지 않겠다…취재 거부 및 반론권 포기”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이 경찰의 ‘배임 혐의’ 등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 정지 또는 원장직을 잃을 수 있는 처지가 됐다.

정 원장은 경찰로부터 지인 무료 대관, 관용차 사적 이용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문화원 정관을 보면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추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사가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검찰이 그를 재판에 넘기면 곧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원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경찰은 문화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참고인들은 정 원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원장이 지인에게 무료로 강당과 회의실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명과 날짜, CCTV 영상 등을 제출했다.

또 관용차 사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치과병원과 인근 식당명, 목적지가 담긴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 상색리 정 원장 자택 주소, KB국민은행 춘천지점 등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등이 담긴 많은 자료도 냈다.

여기에 이동과정에서의 직원 간 대화가 담긴 문자메시지, 무료 대관이 있던 날 직원들이 동원된 정황으로 밤늦게까지 근무한 기록 등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최근 두 차례 문화원을 방문,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정 원장이 가평군 몰래 문화교실 동아리 회원들에게 근거 규정에도 없는 ‘시설사용료’를 받아 챙긴 것을 확인하고 ‘배임 혐의’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또 보조금 착복 의혹과 관련한 진상 파악도 하고 있다.

군은 6일 정 원장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 관계자로부터 당시 아침으로 소고기뭇국이 제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 원장은 아침으로 소고기뭇국 50인분을 먹었다고 정산서류를 작성, 군에 허위로 보고했다.

군은 문화원을 상대로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한 것과 보조금 카드가 두 번 결제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등 30여만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정 원장은 군의 조사 과정에서 보조금 착복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용칠 원장과 사무국장은 지난 1월31일 오후 4시쯤 문화원에서 인천일보 기자에게 “인천일보의 모든 인터뷰에 노코멘트하겠다. 향후 취재를 거부하고 모든 반론권을 포기한다. 또 반론권 등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반론보도]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기사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월 23일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제하의 기사부터 4월 30일 “가평문화원장, 배임 및 횡령 혐의…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까지 32회에 걸쳐 가평문화원장이 배임 횡령 등 비위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면접위원 위촉 결정방법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소 사유를 들어 가평군 문화체육과장 단독 전결사항으로 인건비를 회수하고 현재까지도 11개월째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가평문화원 시설 무료 대관 관련 규정이 없어 관행대로 회원들을 상대로 대여하는 등 배임·횡령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퇴의사를 밝힌 바 없다. 문화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차량을 이용했으나 처음부터 사적이용으로 운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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