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의혹 이어 ‘군, 위‧수탁 계약 해지 추진’에 원장 ‘책임론’ 커져
원장‧사무국장 “답변하지 않겠다…취재 거부 및 반론권 포기”
가평문화원 구성원들로부터 각종 비위 의혹 정점에 있는 정용칠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평군의 ‘위‧수탁 계약 해지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회원과 이사, 강사 등은 더는 그에게 문화원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일부 이사도 가평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원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 원장에게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과 경영 능력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책임을 묻고 있다.
먼저 정 원장에게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그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정 원장은 ▲지인 무료 대관 ▲관용차 사적 이용 ▲사무국 직원에게 폭언‧욕설‧퇴직 종용 ▲사회복무요원 직장 내 괴롭힘 ▲무료인 문화교실 동아리 사용료 징수 등 제기된 비위 의혹이 숱하다.
이 가운데 정 원장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지인 무료 대관’, ‘관용차 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여기에 가평군은 물론 경기도, 병무청 등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경기도는 가평군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다.
병무청은 인천일보가 보도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재지정 발언 ▲깁스한 요원 중노동 지시 ▲고성과 폭언 등에 대한 답변을 정 원장에게 제출하라고 한 상태다.
구성원들은 회원 약 70%가 문화원에 등을 돌린 것도 짚었다.
정 원장이 지난해 1월 취임할 당시 1093명이던 회원 중 750명이나 떠나 343명으로 쪼그라졌다.
지난 1월 연회비 납부를 거부하고 탈퇴하겠다는 회원들의 항의 전화와 문자가 문화원 사무국에 빗발쳤다.
A 이사는 “지난 1년 정 원장이 문화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했다. 더 추락할 이미지도 없는 지경이다. 문화원은 가평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상징한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문화원을 위한 길이다”고 꼬집었다.
B 이사는 “상황이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 정 원장이 아직도 자리에 연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C 이사는 “이사회조차 나가지 않는다. 정 원장의 독단은 모든 이사가 아는 사실이다.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없기에 참석하지 않는다. 정 원장이 문화원을 자신 것으로 여기는 그릇된 생각에서 모든 일이 빚어졌다고 본다.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정 원장에게 묻고 싶다. 창피하다”고 혀를 찼다.
D 회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근거도 없는 회비를 징수했는지 화가 난다. 정 원장 지인들에게는 무료 대관해줬는지 따지고 싶다. 정 원장이 문화원 경영을 맡은 후로 이미지가 누더기가 됐다”고 일갈했다.
E 회원은 “도대체 가평문화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사들은 뭐하고 있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이사회에서 정 원장을 끌어내려 정상화를 해야 할 이사들이다. 정말 한심하다”고 성토했다.
F 강사는 “문화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안타깝다. 정 원장에게는 문화원에 대한 경영철학이 전혀 없다. 더 문화원 이미지를 망가뜨리지 않는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용칠 원장과 사무국장은 지난달 31일 문화원에서 인천일보 기자에게 “인천일보의 모든 인터뷰에 노코멘트하겠다. 향후 취재를 거부하고 모든 반론권을 포기한다. 또 반론권 등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반론보도]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기사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월 23일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제하의 기사부터 4월 30일 “가평문화원장, 배임 및 횡령 혐의…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까지 32회에 걸쳐 가평문화원장이 배임 횡령 등 비위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면접위원 위촉 결정방법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소 사유를 들어 가평군 문화체육과장 단독 전결사항으로 인건비를 회수하고 현재까지도 11개월째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가평문화원 시설 무료 대관 관련 규정이 없어 관행대로 회원들을 상대로 대여하는 등 배임·횡령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퇴의사를 밝힌 바 없다. 문화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차량을 이용했으나 처음부터 사적이용으로 운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