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기획 수사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기획 수사는 근로 수의사가 3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4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 초과 여부 ▲적정 종류 전용 용기 사용 및 보관 여부 ▲보관시설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그 결과, 동물병원 3곳이 보관 기관을 초과해 의료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과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와 같이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위탁 처리 시 보관 기간을 초과해 보관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동물 사체 등이 해당되는 조직물류 의료폐기물과 일반 의료폐기물은 15일, 폐장갑·주삿바늘·수술용 칼날 등 손상성 의료폐기물은 30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3건은 폐기물 처리·보관 기준을 미준수했기 때문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의무가 처리 업체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잘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군·구에서 계도를 강화하고, 시에서는 위법 행위 사각지대 해소와 선제적 수사로 시민 환경 위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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